모자보건법 시행규칙
제1조의2
제1조의2
보조생식술의 범위「모자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2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술을 말한다.
1.
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2.
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(이하 "체외수정 시술"이라 한다)